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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새로운왈라비

눈에띄게새로운왈라비

24.10.18

소송할때 상대방이 다른집으로 가있을때 주소를 몰라도 가능한가요?

빌라 옥상누수로 인해서 집에 비가 세고있는 문제가있는데 공용수리를 계속 거부하고있습니다 빌라에 살면서 촌에서도 살고있어요 이때 상대방이 촌에 가있을때 그집주소를 몰라도 그분한테 소송소환장이 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아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원고인 질문자님이 직접 찾아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면 송달이 불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원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 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