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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무당벌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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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데, 부동산 가압류 신청전 상대 부동산 주소 아는 방법

지금 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집이랑,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결과가 나오기전에 일단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부동산 및 상가 주소를 모르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의 주민번호는 모르고, 핸드폰 번호랑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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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소유의 상가와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부동산의 지번을 알 수 있고, 또한 소유자의 주소지 등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가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가압류를 위한 전방위적 재산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거나 추후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