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인데, 부동산 가압류 신청전 상대 부동산 주소 아는 방법
지금 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집이랑,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결과가 나오기전에 일단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부동산 및 상가 주소를 모르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의 주민번호는 모르고, 핸드폰 번호랑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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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소유의 상가와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부동산의 지번을 알 수 있고, 또한 소유자의 주소지 등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가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가압류를 하시려면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가압류를 위한 전방위적 재산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거나 추후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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