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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희망을가진피자

어쩐지희망을가진피자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교대 근무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교대수당 급여를 받았습니다.

임신하면서 10시간 초과 , 야간근무 불가라

상근직 전환했고 고정적으로 주5일8시간근무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않고 야간수당+교대수당

제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신기간동안 매일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첫 육휴 급여를 받아보니

250도 안되더라구요.

이상해서 찾아보니 연장+휴일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라는걸 이번에

알아

상근직때 월급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비율이 교대근무할때랑 똑같이 기재되어

육휴급여가 기본급만큼만 나왔더라구요.

고위험임산부라 연장근무 없고

단축근무 받고있었고

상근직동안 월급이 1원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기본급여로 계산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전제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됨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장, 휴일근로가 실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외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을 변경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