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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2

직장에서 제 자존감을 계속 하락시키려고 하는 말을 하는 상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직장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제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는 술자리에서 조차 재능력과 제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사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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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복적으로 뒷담화나 비하하는 발언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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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뒷담화를 하거나 업무능력을 비하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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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뒷담화 및 비하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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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1.지위의 우월 2.업무상적정범위를 넘을것 3.근로조건 저하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해당할 경우 인정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상황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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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뒷담화, 평가하는 자리 등이 아닌 곳에서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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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행동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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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뒷담화, 험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사가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업무능력에 대해 험담을 한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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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뒷담화와 업무능력 비하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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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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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뒷담화 및 업무 비하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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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질문자님을 험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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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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