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