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한달 월급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1월6일부터 2월6일까지 수습기간이였고 하루 7시간 근무해서 944,646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게 받은 금액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이나 임금 총액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위 임금과 상이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한주 근로일수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