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운좋은닭204
1월6일부터 2월6일까지 한 달 수습기간이였고 하루 7시간 근무, 주 5일근무 해서 944,646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게 받은 금액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루7시간 주5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1,830,374원이 산정됩니다.
임금 산정기간, 수습기간동안의 시급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체불된 금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 x 최저임금이 최저월급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한달 최저임금은
1,830,3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더라도 1,647,33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곱한 금액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딱 봐도 이상한 금액입니다
25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2백만원이 넘는데, 비슷한 시간을 일하면서 금액이 그 반도 되질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계산해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