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느단'은 가사비송단독사건에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도 가사비송단독사건이지만 2020년 2월 10일에 개정되어 2020년 4월 1월부터 시행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라 사건부호가 '후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의 부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은 사건부호가 '후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