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사전에 안내를 여러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도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조퇴를 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당혹스럽다며 저를 질책하는 메일을 팀원들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모욕죄에 성립하는지요?
제 병원 진단서 수술기록 등의 민감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파일을 넘겼다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한 일이라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지요? 저는 매우 불쾌합니다. 아직도 제 개인정보 자료가 그들 노트북에 저장 되어 있는 것도 싫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어떤 절차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메일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처리상 동의를 받아 한 행위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감 정보에 대해서 인사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열람 등을 하게 한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한 내용의 목적 범위내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앞선 메일 관련 하여서는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을 질책하는 메일내용이 위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해서 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