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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0

수출입통계 수치가 다를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회사 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한국무역통계 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정정해야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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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통계자료는 수출입통관실적과 연계되어 나오는 자료로서 통계자료의 불일치는 수출입신고사항과 회사내의 자료와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불일치를 발생하는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유 확인 후 관세사를 통해 정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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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회사 통계자료 작성 중 한국무역통계 자료와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고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 접속 후 신청

    2. 신청 서류 : 정정 신청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 또는 방문 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기타 증빙 서류 [정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송장, 계약서, 통관 증명서 등)]

    3. 처리 기간 :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일 이내

    추가로 주의 사항으로는 정정 신청은 무료이나 정정 신청 후 한국무역협회 담당자의 검토 및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거 서류나 정보에 따라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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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회사통계자료와 무역통계자료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잘못 작성된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통계자료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출입신고 내역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수출입통계자료가 수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입통계자료 내의 항목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수정할 신고건을 확인한 후에 수출입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고가 진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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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수출, 수입 신고를 진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기에 회사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통관일을 기준으로 일치하고, 환율도 일치하였지만 다른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무역협회나 관세청에 질의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기에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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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데이터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기관에서 종합된 자료이므로 임의로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정정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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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의 정보가 상이한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입 신고 내역은 관세청 전산상의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되기에 수출입신고 정정을 하지 않는 한 수정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일반 정보는 해당 통계를 담당 관리하는 관세청 또는 한국무역협회 통하여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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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무역통계는 수출입업체에서 세관에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한 내역이 상이하다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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