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몰라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위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 피해자의 진단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하고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겠다면 형사합의는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공탁제도에 따라 공탁시에는 통상 주당 50-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