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감정평가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매에서 감정평가액이라는 말이 있던데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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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의탁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한 후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이때 평가된 금액이 감정평가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경매 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경매의 최저입찰가격은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15~ 20%저렴한 상태로 정해지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와 달리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은 얼마! 라고 지정해 주는것입니다.
그 가격이 경매를 시작할때 기준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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