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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9

점심근무인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시~ 13시가 점심근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특성상 12~13시에 근무를 하는 인원에 대해 추가 휴게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진행했을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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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 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제1항), 점심근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다면, 법 위반은 아니나, 그러지 않는 경우(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으로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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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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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규정된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갑작스런 점심 연장근로가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에 대하여는 다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재정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장수당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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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의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감소하겠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위법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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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를 점심 시간에 근로하게 하여 휴게시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잘 부여하고 있다면,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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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 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중식시간(12~13시)을 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동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햐 합니다.

    따라서, 동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에 맞추어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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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한 취지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안과 같이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 위반죄가 성립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다만, 노사 간 다툼 예방차원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미리 규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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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인정하는 사업장에서 휴게를 갖지 못하고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휴게시간대 이외에 다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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