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2시~ 13시가 점심근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특성상 12~13시에 근무를 하는 인원에 대해 추가 휴게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진행했을경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