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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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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근무인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시~ 13시가 점심근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특성상 12~13시에 근무를 하는 인원에 대해 추가 휴게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진행했을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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