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년 5개월 근무 후 다른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직장이 정규직이고 9to6 주 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 예정인데 다른 회사에서
한달만 계약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직할 예정인데
한달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상용직)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종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용근로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 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상용직으로 가입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상용직으로 가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끝까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용직 근로로 1달 이상 근로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고 이직한 회사와 직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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