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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수염고래115
배고픈수염고래11522.05.13

정규직 1년 5개월 근무 후 다른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직장이 정규직이고 9to6 주 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 예정인데 다른 회사에서

한달만 계약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직할 예정인데

한달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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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상용직)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종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용근로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 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상용직으로 가입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상용직으로 가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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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끝까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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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용직 근로로 1달 이상 근로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고 이직한 회사와 직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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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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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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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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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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