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것?
전세계약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상항들이 어떤것들이죠
깡통전세, 경매물건, 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전세계약할때마다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최대 70% 이내 형성되어야 함)
2. 등기상 소유자 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과 계약 체결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잔금일자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 잔금 처리 및 이 날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할 주택 내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거나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 익일까지 근저당 포함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귀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깡통전세는 최근 매매거래금액과 실제거래된 전세금액을 주변 부동산이나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면 등기사항증명서에 경매진행중이라고 표시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차는 선순위권자가 없는 깨끗한 주택을 계약해야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시세확인(깡통전제)
현 매물의 시세와 전세금을 비교하여 시세대비 80%가 넘는 전세금의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2. 권리관계 확인(등기부)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선순위 임차권이 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3. 전입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선순위 물권을 확인할 것.
2.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거래하며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
3. 주변시세를 잘 확인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계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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