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
대출금(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봄.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확인, 등기부 소유자와 임대인 인적사항 비교하기, 임대인과 직접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하여 임대인 확인과 계약조건확인하고 녹음하기.
신탕등기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와 계약서작성하기(신탁회사 도장 찍기) 건물주인이 작성하면 신탁회사에 문의하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비슷하면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음.(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수 있음)
보증보험 가입하기(전세가가 공시지가의 126%를 넘어가면 가입 불가, 대출금이 60%넘어가면 가입불가, 대출금+총보증금이 80%넘어가면 가입어려움 등)
계약서 작성 시 전세대출 이 안 될 경우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