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건설업을 합니다.
올해 5월 xx일이 1년이 되는 날이여서 그날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월 중순~말 사이에 이야기 함)
입사할 때 연봉을 깎고 들어와서 일해보니 현장도 엉망에 커리어로 쌓을만한 현장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1년은 버티고 나가려고 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길 들은 본사 임원이 와서 제 깎인 연봉을 줄테니 건물 준공을 내는 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 오래다녀보자 이후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 하고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건물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이야기를 하니 너 그 돈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안 받으면 그냥 다니라고 하고요
힘들 땐 도와달라고 해 놓고 일이 다 끝나니 퇴사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녹취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