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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타조279
강직한타조27924.04.25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5월 중순이면 1년 만근 예정입니다.

하루 14시간씩 추가수당,야간수당 없이 1년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사장에게 일주일 뒤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말씀하실 때 압박감에 알았다고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가 바로 다시 전화로 5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고, 회사에는 인수인계때문에 일찍 말한것이다. 5월까지 근무하고 싶다 밝혔으나 회사는 4월말 퇴사를 얘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통보도, 퇴사통보도 30일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저는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자진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어렵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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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만 보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였고, 질의자께서 이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계약종료로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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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정한 퇴사일에 나가겠다고 버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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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현 상황에서는 하루 14시간씩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와 협의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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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수용하였다면

    번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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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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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밝히신 후에 회사가 퇴직일자를 제안하였고 그에 대해 알겠다고 하셨으므로 퇴직일자가 확정된 것이므로 해당 시점에서 퇴직 합의가 성립한 것입니다. 즉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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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실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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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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