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5월 중순이면 1년 만근 예정입니다.
하루 14시간씩 추가수당,야간수당 없이 1년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사장에게 일주일 뒤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말씀하실 때 압박감에 알았다고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가 바로 다시 전화로 5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고, 회사에는 인수인계때문에 일찍 말한것이다. 5월까지 근무하고 싶다 밝혔으나 회사는 4월말 퇴사를 얘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통보도, 퇴사통보도 30일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저는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자진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어렵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만 보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였고, 질의자께서 이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계약종료로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정한 퇴사일에 나가겠다고 버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현 상황에서는 하루 14시간씩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와 협의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수용하였다면
번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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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밝히신 후에 회사가 퇴직일자를 제안하였고 그에 대해 알겠다고 하셨으므로 퇴직일자가 확정된 것이므로 해당 시점에서 퇴직 합의가 성립한 것입니다. 즉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실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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