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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4.01.24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질문이요ㅠㅠ

23년도 5월까지 A회사 재직


23년도 6월에 아주 잠깐 B회사 재직


23년도 9월 ~ 10월 C회사 재직


23년도 11월 ~ 24년도 01월 D회사 재직중


현재 D회사 재직 중이며, 1월 29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기가 애매해서 찾아보니 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A ~ D 회사들에 대한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D회사에서 발생한 24년도 01월 근로소득은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원천징수를 제출하여 내년에 초에 연말정산 같이 하거나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제 C회사로 부터 메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동일하게 A ~ D 회사들에 대한 23년도 근로소득을 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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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23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도 3월 말 경부터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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