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5월까지 A회사 재직
23년도 6월에 아주 잠깐 B회사 재직
23년도 9월 ~ 10월 C회사 재직
23년도 11월 ~ 24년도 01월 D회사 재직중
현재 D회사 재직 중이며, 1월 29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기가 애매해서 찾아보니 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A ~ D 회사들에 대한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D회사에서 발생한 24년도 01월 근로소득은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원천징수를 제출하여 내년에 초에 연말정산 같이 하거나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제 C회사로 부터 메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동일하게 A ~ D 회사들에 대한 23년도 근로소득을 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