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말(토,일)에 근무할때 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여 현재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인 남성 입니다
저는 일본기업 유니클로에서 오전 오후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일은 수,목,토,일 근무이며 월,화,금 휴무 입니다(공휴로 지정됨) 법정 근로수당(연장, 주휴수당등)은 다 지급해준다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휴일 근로수당(토,일)에 근무하면 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될까요?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신청해야된다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대신 근무할 직원때문에 그런가요? 파트타이머는도 포함인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일 2일에 휴일이 부여되고 휴업수당은 휴일로 지정된 평일에 근무를 부득이 할 경우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근무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무수당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