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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22.04.22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업장이며 보통 고정 휴무를 가지고 있으며 월급제로 돌아갑니다.

1. 예를 들어 수, 일 고정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는 휴일 근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따라서 근로자의 날 1.5배+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 계산해줘야 하는것인가요?

1-2.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 1.5배 수당만 계산해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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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지만 이날 근로자의 날로서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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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0%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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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고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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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인 경우이고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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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두개가 한번에 겹친다 하더라도 해당일에는 휴일수당 50%만 가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에 근무 시 50%의 휴일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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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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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수, 일 고정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는 휴일 근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1. 따라서 근로자의 날 1.5배+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 계산해줘야 하는것인가요?

    >>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2.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 1.5배 수당만 계산해주면 되나요?

    >>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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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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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에 유급으로 처리 되는 임금은 이미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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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수, 일 고정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는 휴일 근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따라서 근로자의 날 1.5배+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 계산해줘야 하는것인가요?

    1-2.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이므로 8시간근무시 1.5배처리하면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유급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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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급제 근로자의 수당산정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분 및 수당만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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