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업장이며 보통 고정 휴무를 가지고 있으며 월급제로 돌아갑니다.
1. 예를 들어 수, 일 고정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는 휴일 근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따라서 근로자의 날 1.5배+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 계산해줘야 하는것인가요?
1-2.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 1.5배 수당만 계산해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