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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코알라292
고운코알라29222.03.09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지 특성상 오픈조, 마감조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있으며, 일정한 근무요일에 근무하는게 아니라 매월 근무표가 나와 근무요일이 바뀌는 형태에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할꺼없이 휴일에도 일을하고있는 중인데 이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일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1.5배,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2.5배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경우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되는걸로 계산하였는데 월급제일경우 그래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 일 8시간

평일 근무시간은 9~18

근무지특성상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업무사정상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

휴게시간 12~13

휴가 - 법정휴일, 주휴일(일요일), 연차휴가

연본 2340만원

월급 195만원(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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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유급휴일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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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되니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할꺼없이 휴일에도 일을하고있는 중인데 이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부터 이미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빨간날이 스케줄상 일하는 날이 되었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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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근로 1시간당 1,950,000 / 209 = 9,330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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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교대조 월급제의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의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는 1.5배 처리만 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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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 가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에는 1,950,000원/209시간*8시간*1.5= 111,962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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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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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나,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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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공휴일 등에 휴일을 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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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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