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지 특성상 오픈조, 마감조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있으며, 일정한 근무요일에 근무하는게 아니라 매월 근무표가 나와 근무요일이 바뀌는 형태에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할꺼없이 휴일에도 일을하고있는 중인데 이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일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1.5배,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2.5배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경우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되는걸로 계산하였는데 월급제일경우 그래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 일 8시간
평일 근무시간은 9~18
근무지특성상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업무사정상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
휴게시간 12~13
휴가 - 법정휴일, 주휴일(일요일), 연차휴가
연본 2340만원
월급 195만원(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