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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업무 중에 산재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업무 중에 산재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협조가 없어도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실 수 있고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심사한 후,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