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상금, 현상금, 보로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대학교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60% 적용대상인 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금 용어 사용 관련하여 해당 상금의 지출 기관의 규야, 지침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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