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요한왜가리294
고요한왜가리29423.03.27

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및 환불가능할까요?

2년 소속계약으로 150만원결제했는데 8개월이 다되가도록 아무연락도 어떠한관리도 받지않았습니다.일방적으로 파기할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시 납부한 용역비용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환불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않고 언제든지 해지가 나능하다고...계약서에 써있는데요.


소속중에 아무것도 하지않았으니 .. 소요경비.용역비 아무것도 들은비용이 없어요.

환불 가능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계약해지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임의해지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소속 중 소속사가 해주기로 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셔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