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임의해지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소속 중 소속사가 해주기로 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셔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