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에어컨 고장 장기화 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옵션인 원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찬 바람이 나오지 않아 문의하여 냉매가스 충전 등을
관리인 분이 기사님을 구하여 진행하였으나 3일만 효과가 있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아 에어컨 교체가 필요하고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 실내온도가 32도 이상이고 수면 등 생활이 불가능 할 때 근처 숙박업소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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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의무해테에 해당하여, 인과관계 있는 위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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