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구입한도가 800불이라고 하는것은 구입후 다시 귀국시 국내반입기준인데 해외지인에게 선물용으로 면세점구입후 다시 환입하지않는다면 구입한도는?
해외여행시 1인당 구입한도가 800불이라고 하는것은 출국시면새점에서 구입후 다시 귀국시 국내반입하는 기준인것 같고 그렇다면 해외지인에게 선물용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다시 국내로 환입하지않는다면 구입한도가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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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범한타조90입니다.
면세품 구매한도는 폐지 됬습니다.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800달러는 면세품 면세한도 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내국물품 모두 포함 되어 있고 국내에 들여올수 있는 물품의 한도입니다. 고로 본인이 선물등 무상으로 받은 물품은 포함되고 해외지인 선물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