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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늉한사발
숭늉한사발23.08.05

최근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나요?

흉흉한 흉기난동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 시점에 살인예고글을 올리고서는 장난이에요 하는 것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무슨 무슨 법률 조항에 의해~~~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없는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유사사례에 내려진 처분이 궁금합니다. 이번옌 일반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부분을 고려한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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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나 대상이 특정된 정도에 이르면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막연한 살인예고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리적으로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예비죄가 직접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에 응하여 살인예비죄를 적극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