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나 대상이 특정된 정도에 이르면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막연한 살인예고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리적으로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예비죄가 직접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에 응하여 살인예비죄를 적극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