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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1.02

아빠 육아휴직은 연속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세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올해 둘째자녀 육아휴직 예정인데 둘째에 이어 셋째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둘째자녀 1년, 셋째자녀1년 이렇게해서 연속으로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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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3명이 있다면 (예" 1세, 3세, 5세) , "동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3자녀에 대하여 각 1년씩 총 3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나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37조(벌칙) 제4항 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3회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즉 질문자님도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허나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20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으나, 만약 이미 배우자가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2020년 2월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신다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째와 셋째의 육아휴직은 별개의 육아휴직임으로 전혀 관계없이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신고일 등을 감안하여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아래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조항은 따로 없으나 시행령안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앞의 육아휴직은 끝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새로운 육아휴직 시작일 전일 전의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의미는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