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복직을 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비록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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