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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회사에서 직원의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급여를 납입해야하나요?

직원의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이 기간에도

정상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복직후부터 퇴직금을 적립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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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복직을 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비록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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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