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와 온리팬스같은 후원사이트에 대한질문
우리나라 법률로 따지면 벗방이나 온리팬스같은 후원 플랫폼은 음란물로 규정하지 않나요?
만약에 벗방같은 경우가 불법이라면 후원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있나요?
후원 플랫폼도 구매자의 처벌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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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음란영상을 목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구매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소비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