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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133
진실한노루13324.02.04

벗방와 온리팬스같은 후원사이트에 대한질문

우리나라 법률로 따지면 벗방이나 온리팬스같은 후원 플랫폼은 음란물로 규정하지 않나요?

만약에 벗방같은 경우가 불법이라면 후원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있나요?

후원 플랫폼도 구매자의 처벌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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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음란영상을 목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구매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소비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것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불법촬영물이 아니므로,

    그 스트리머나 후원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