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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해파리72
시뻘건해파리7221.06.14

공무원신분으로 통장 이장 동대표 출마 가능한가요?

현직 공무원이 통장, 아파트 동대표 선거 출마의 제한 사유가 될까요? 제한 근거와 법률조항이 궁금합니다.

공고문상에 특별한 자세한 제한사항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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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 제한을 두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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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 예산의 확정,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운영기준 제정, 공용부분의 보수 결정 등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등의 재산가치 변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의결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관서에서 임명하는 통·반장은 반상회 운영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내의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대표자와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은 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법 등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하여도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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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장과 통장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나, 공무원은 겸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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