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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완벽한백로8123.07.28

국가직 공무원에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직 공무원인 신분으로서 마을 이장 및 통장을 겸직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겸직 허가가 안된다면 안되는 관련 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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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통장은 활동으로 일정수당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인 신분으로서 마을 이장 및 통장을 겸직할 수 있는건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나 이장은 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겸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