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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8

공무원이 재개발조합 임원이 되면 겸직이 되나요?

공무원이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최고 임원이 되었을때 겸직에 해당하는가요? 조합구성원 중 공무원법상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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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법조항 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겸직하지 못하는 직무가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즉, 1)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기타 임원이 되는것, 3)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것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위 복무규정 제25조)

    귀하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2), 4)항에 해당되지 않느냐가 문제될 것이나, 재건축조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로 보기 어렵고, 재건축조합의 업무수행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신분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다만,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서 월정급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위 4)에 해당되는 업무로 보아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재건축 조합의 임원, 대의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위 복무규정 제26조)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재개발 조합 대의원, 임원이 되는 경우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가.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다.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