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상황이 생겼을 때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범칙금이고 또 어떤 건 과태료라고 말하고.. 범칙금과 벌금, 과태료는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줄나비104입니다.
과태료 - 무인카메라/단속장비 등에 의해 적발된걸로 쉽게 말하면 행정상 질서유지 위반 (벌점 ,전과 x)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당한 경우 , 차량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벌점 o)
벌금 - 음주 or 뺑소니등 법을 어긴경우 벌금부과 (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에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