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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6.21

휴일수당을 준적 없는 업체 신고하면 저말고 다른사람도 돈 받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휴일수당을 안주길래 물어보니 지금까지 준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업장 특성상 휴일에는 바빠서 사람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불한 게 꽤 될거예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업체가 지금까지 저말고도 체불한 모든 건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나요?

이런다고 제가 남들 돈까지 받는건 아니지만 부당한 이득은 일한 사람들이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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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진정 사건 제기하면 신청한 사람만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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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정이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선례가 형성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 시 보다 수월하게 체불을 인정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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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회사는 미지급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특정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라면

    신고한 근로자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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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 소송은 이를 제기한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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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람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감소를 위해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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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만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직접 주장해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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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든 민사소송이든 직접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다른 근로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수도 있지만 감독관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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