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차가 정지를 해야 하는데 저희 동네에 마트가 있고 그 앞이 사거리인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그 앞으로 가면 항상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멈추고 기다리다보면 건너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몇 분 동안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신호등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 점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고 하여 차량이 우선하여 주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횡단 보도에 신호등 설치 등을 민원 제기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