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긴 횡단 보도가 있는데요, 차와 보도 이용자 누가 우선인가요?
도심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어요.
골목길 치고는 횡단보도도 길게 있고, 총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가끔 골목길 안에서 차가 급하게 나오면 횡단보도 이용중인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나오다가 사람은 사람대로 놀라서 우왕좌왕 하다가
차가 사람을 치었을 경우 책임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긴 횡단 보도의 경우 차와 사람 보통 누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하는 보행인이 무조건 우선이됩니다.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정차를 해야합니다. 갑자기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면 신호가 없다고하더라도 무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사고내용이나 도로형태 블랙박스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과실수정요소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이며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더라도 10% 정도가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나오다가 사람은 사람대로 놀라서 우왕좌왕 하다가
차가 사람을 치었을 경우 책임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긴 횡단 보도의 경우 차와 사람 보통 누가 우선인가요?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차량간에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가 있던 없던간에 우선권은 보행자에게 있습니다.
과실관계는 비록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0%입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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