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9.03.16.~2012.12.31.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한시적인 조치에 해당함으로 실제
양도하는 시점에 비사업용토지의 취득기간이 상기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