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11월 소득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년간 비영리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어린이 안전 강사로 일하다가 얼마전 그만 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며 강의가 없었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10/11월 소득증명서가 필요하여 근무처에 요청을 하였더니 이미 그만 두었기때문에 서류를 줄 수 없다고하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소득증명서 대신 10/11월 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기회에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 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줄 수 없거나 작성한 적이 없어 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근무처에서 발급을 안해줄 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듧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줄 의무도 없으며, 임금명세서를 발급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기에 법인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증명은 입금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