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요?
학교에서 2년정도 코로나 방역으로 일하고 올해 7월 말로 방역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사업자로서 수입은 전혀없는 싱태입니다. 방문교사 개인 사업자 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