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민한비둘기122
기민한비둘기122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요?

학교에서 2년정도 코로나 방역으로 일하고 올해 7월 말로 방역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사업자로서 수입은 전혀없는 싱태입니다. 방문교사 개인 사업자 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2년정도 코로나 방역으로 일하고 올해 7월 말로 방역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사업자로서 수입은 전혀없는 싱태입니다. 방문교사 개인 사업자 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등록 및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해 휴업 및 폐업의 조치를 선행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사업에 관하여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개시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실업상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의 수입이 없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