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아는분이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직장을 잃고서 최근 구직활동 중이십니다.
지자체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에 참여하려던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기에 기취업대상자이기에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해당 기간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돈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명의를 도용당해 해당 회사에 등록되어 활용된거 같습니다
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사측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해당 회사를 확인하신 후에 명의도용 사실이 맞다면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1.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3. 국민연금 : 사용자만 50만원 이하 과태료
4. 건강보험 : 사용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시는 분의 사안인 바 위의 경우는 예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입니다.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등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이는 공문서 위조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