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씩 적립하여 1년 600만원 개인연금 저축 불입 후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적립된 금액으로는 펀드를 운영하고여
그런데 만약 1월부터 11월까지 불입한 원금 550만원에 펀드 수익으로 인해 잔액이 1000만원이 되었다면
11월에 펀드해지 및 개인연금저축에서 1000만원 인출 후 다시 12월 전에 600만원을 입금하면 세액공제 600만원 한도를 적용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후년에 활용해도 도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하신다면 1천만원에 대하여 펀드수익을
제외한 450만원에 대하여 16.5% 과세를 하여야 하는 등
질문자님의 이론이 맞습니다만 과세 등도 생각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