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계산하려고 하던 중에 아르바이트생들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계산식 문의>

1. 10/6~9일 4일동안 9시간씩 총 36시간 근무,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X, 일손 부족으로 단기 근무)

2. 10/3,9일 이틀간 6시간씩 총 12시간,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O, 12시간은 이번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임)

3.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5배 / 2배 나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게 월 8시간인가요? 일 8시간인가요?...

ex) 위의 1번의 경우 일 8시간 기준일때 : 36-32=4시간에 대해서 2배인지,

월 8시간 기준일때 : 36-8=28시간에 대해서 2배적용인지요

7. 1번의 사람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3.3%) 신고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적용한 후에 3.3%를 공제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8시간*150%+1시간*200%)*1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일*6시간*150%*1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3.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 2배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세금처리 방식은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