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계산하려고 하던 중에 아르바이트생들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계산식 문의>
1. 10/6~9일 4일동안 9시간씩 총 36시간 근무,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X, 일손 부족으로 단기 근무)
2. 10/3,9일 이틀간 6시간씩 총 12시간,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O, 12시간은 이번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임)
3.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5배 / 2배 나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게 월 8시간인가요? 일 8시간인가요?...
ex) 위의 1번의 경우 일 8시간 기준일때 : 36-32=4시간에 대해서 2배인지,
월 8시간 기준일때 : 36-8=28시간에 대해서 2배적용인지요
7. 1번의 사람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3.3%) 신고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적용한 후에 3.3%를 공제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