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런 계약금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땐 내용증명 보내야 깔끔합니다. 현재 상태는 아직 계약이 해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다내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잔금 날짜가 지난경우 판례는 또 주인도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으므로 이행지체가 안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7일안에 돈 다 내라 나도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7일안에 안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몰취한다. ""
이래야 합니다. 유리할수록 더 두드려가며 마무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