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공사중단에 따른 PJT계약직 계약종료
현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중단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8월 말 공사중단 예정이라, 근로자들에게 통보 후 계약만료 처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PJT계약직 중 일부가 당초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도 아닌,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단, 근로계약 기간중이라도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