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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걸 예측 가능해야하는데도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손잡이 안잡고 있다가 급정거 해서 넘어진 경우 기사와 공동책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좀 전에 버스 내릴 때 제가 못본건지 제 자리에서 하차벨이 안보여서 운행 중에 손잡이 잡고 일어나서 벨 누르고 타잔처럼 손잡이를 잡아가며 이동하여 내렸습니다. 근데 워낙 버스가 운전을 험하게 해서 혹여나 누군가랑 부딫혔고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손잡이를 잡아가며 어떻게든 안넘어질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과실치상 혐의가 생기나요? 아니면 기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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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는 버스기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질문자님에게는 과실치상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가정적 상황을 상정한다면 법률적 판단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