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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10.23

증여세 주택수와 상관이 있나요?

양도세는 1주택과 다 주택이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 할때도

1주택 과 다주택의 세율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증여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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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세액이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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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게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별로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ㅏㄷ.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수에 의해서 증여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증여져산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와달리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자녀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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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증여받는 주택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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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달리 증여세는 중과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이라 해도 증여세율은 1주택자의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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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도 주택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증여자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5%세율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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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 여부에 따라 중과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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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다주택자 여부와관계없으나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주택수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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