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게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별로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ㅏㄷ.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수에 의해서 증여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증여져산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와달리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자녀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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