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거나 수사의 필요목적을 위한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경찰, 교도관의 인권 및 업무 보장에 관한 질문은 입법, 정책적인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