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임금의 정기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0일이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3월 23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3월 24일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