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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천장 윗집에서 물이 새어들어온거 윗집 책임인가요?

아파트 베란다 천장이 윗집에서 물이 새어들어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

이때 윗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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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이 새는 원인이 윗집 이라면,

    윗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윗집이 맞으면 윗집에서 일배책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 누수는 아파트 자체내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윗집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베란다 천장에 대한 것은 윗집의 책임이 아닌 관리사무소의 책임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벽은 공용부에 들어가기에 공용부를 관리하는 주체의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은 우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윗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해당 피해가 윗집의 누수라든지 관리상하자로 인한것이라면 윗집에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윗집은 일배책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피해의 원인이 윗집으로부터 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